취업 실업난이 심해지는 만큼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는작년에 비해 2배 증가했다고 한다.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부담을덜어주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된다면꼭 이용하는 게 좋다.복잡할 것 같지만 차근차근하면 어렵지 않다.2020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 계산법을 알아보자.실업급여 신청 조건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피보험 단위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통산하여 180일 이상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노력을 함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4번 항목 때문에 자발적 퇴사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많지만 정당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정당 이직 사유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근로 조건 악화, 차별 대우, 임금 문제 등이 있다.몇몇 조건을 보자면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조건이나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6.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7.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8.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9. 통근이 곤란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신청 자격 모의 테스트도 할 수 있다.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구직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 www.ei.go.kr 신청 자격 확인: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자격확인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진행중 > 0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03 퇴사사유 확인 > 0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05 수급자격 확인 > 06 실업인정 > 07 실업인정 확인결과 STEP 0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고용보... www.ei.go.kr실업급여 지급액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지급액은 얼마일까?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평균임금의 50% 로 계산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으며연령은 만 나이이다.이직일 2019.10.1 이후:이직일 2019.10.1 이전: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긴단 하게 알아볼 수도 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 과정1. 실업 신고: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신청한다.2. 구직 등록:워크넷을 통해 신청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고용보험 홈페이지4. 수급자격 신청하기5.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인정되며 정해진 날에 출석해실업인정과 재취업 노력 사실을 신고.6. 구직활동7. 구직급여 지급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절차지급절차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개인서비스의 실업급여 메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 www.ei.go.kr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는 모의계산, 자격 확인 등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꼭 한번 확인하여 해당된다면놓치지 말고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