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일 주 이 주 늦잠도 자고편하게 쉬다 보면 우편 한 통이 날아온다.'4대 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이때부터 이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생각이 들기 시작한다.회사 다닐 땐 월급과 함께순삭 해버린 4대 보험이지만퇴사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이제부터는 내가 내야 하니깐.4대 보험이 무엇인지,어떻게 납부되는지,그리고 가장 중요한퇴사 후에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본다.회사 다닐 땐 잘 몰랐던 4대 보험4대 보험은 국가에서 만든 사회제도다.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위해 만들어졌으며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일반적으로 사회생활(취직)을 하면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그 이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며,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일반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퇴사 후 4대 보험 상실퇴사를 하면사업장 측에서 퇴사 처리와 함께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한다.(그 결과 4대 보험 자격 상실 통보가 집으로 날아온다.)건강/고용/산재 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상실 신고를 하게 되는데,이 과정은 사업장 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퇴사 후 보험료 납부앞으로 어떻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된다.산재/고용 보험은고용(취직) 시 업무상 재해나 실업 등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써 납부하지 않는다.퇴사 후 건강보험 납부건강보험은 근로자던 실업자던 의무적으로 가입되고,또 가입 기간 없이 평생 납부해야 하는 보험이다.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닐 때의 가입 자격으로,보수(회사 급여)와 소득을 기준으로회사와 내가 반반씩 부담한다.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이다.따라서 퇴사자들은 직장 자격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점수를기준으로 부과되며 전액 본인 부담이다.따라서 보유재산이 있다면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일 때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지역가입자 안에서 아래처럼 자격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기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임의 계속 가입퇴사 후 실업자를 대상으로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는 제도다.신청 조건:임의 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신청 기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내조건 자세히 보기: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5100m01.do피부양자 등재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한 조건이다.본인의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퇴사 자들은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조건 자세히 보기: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300m01.do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노후를 위한 연금제도로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납부하게 된다.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 납부자, 납부 예외이 3가지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사업장 가입자는 직장에 다닐 때 가입 조건으로나와 회사가 반반 부담한다.지역 납부자퇴사 후에는 지역 납부자로 자격이 변경된다.본인 전액 부담이며 연금 가입 기간이 계속 유지된다.납부금액:기준 소득월액의 9%기준 소득월액은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뗀 금액이다.국민연금 납부액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 원보다 적으면32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503만 원보다 많으면 503만 원을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그 중간은 천원 미만을 땐 금액으로 계산된다.어렵다면 국민연금 계산기를 이용하자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납부예외퇴사 후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다.퇴사러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준다.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납부 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청 방법: 납부 예외 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신청 기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신청 서류 및 제출 방법:https://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2.jsp?seq=152&cPage=1&cat=MAN&fId=pds&SK=TT&SW=%BF%B9%BF%DC&cat=MAN&numOfRows=10퇴사 후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값과 통신비이외에 보험이라는 혹 하나가 더 붙게 되었다.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가입하고필요한 금액은 미리미리 계산해두어한푼이라도 아끼는슬기로운 퇴사생활을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