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4대보험 관리방법

퇴사를 하고 일 주 이 주 늦잠도 자고편하게 쉬다 보면 우편 한 통이 날아온다.​'4대 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이때부터 이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생각이 들기 시작한다.​회사 다닐 땐 월급과 함께순삭 해버린 4대 보험이지만퇴사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이제부터는 내가 내야 하니깐.​4대 보험이 무엇인지,어떻게 납부되는지,그리고 가장 중요한퇴사 후에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본다.회사 다닐 땐 잘 몰랐던 4대 보험​4대 보험은 국가에서 만든 사회제도다.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위해 만들어졌으며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일반적으로 사회생활(취직)을 하면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그 이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며,​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일반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퇴사 후 4대 보험 상실​퇴사를 하면사업장 측에서 퇴사 처리와 함께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한다.(그 결과 4대 보험 자격 상실 통보가 집으로 날아온다.)​건강/고용/산재 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상실 신고를 하게 되는데,이 과정은 사업장 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퇴사 후 보험료 납부​앞으로 어떻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된다.​산재/고용 보험은고용(취직) 시 업무상 재해나 실업 등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써 납부하지 않는다.퇴사 후 건강보험 납부​건강보험은 근로자던 실업자던 의무적으로 가입되고,또 가입 기간 없이 평생 납부해야 하는 보험이다.​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닐 때의 가입 자격으로,보수(회사 급여)와 소득을 기준으로회사와 내가 반반씩 부담한다.​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이다.따라서 퇴사자들은 직장 자격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점수를기준으로 부과되며 전액 본인 부담이다.​따라서 보유재산이 있다면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일 때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지역가입자 안에서 아래처럼 자격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기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임의 계속 가입퇴사 후 실업자를 대상으로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는 제도다.​신청 조건:임의 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신청 기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내​조건 자세히 보기: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5100m01.do피부양자 등재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한 조건이다.​본인의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퇴사 자들은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조건 자세히 보기: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300m01.do​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노후를 위한 연금제도로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납부하게 된다.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 납부자, 납부 예외이 3가지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사업장 가입자는 직장에 다닐 때 가입 조건으로나와 회사가 반반 부담한다.​지역 납부자퇴사 후에는 지역 납부자로 자격이 변경된다.본인 전액 부담이며 연금 가입 기간이 계속 유지된다.​납부금액:기준 소득월액의 9%​기준 소득월액은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뗀 금액이다.국민연금 납부액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 원보다 적으면32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503만 원보다 많으면 503만 원을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그 중간은 천원 미만을 땐 금액으로 계산된다.​어렵다면 국민연금 계산기를 이용하자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납부예외퇴사 후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다.퇴사러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준다.​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납부 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청 방법: 납부 예외 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신청 기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신청 서류 및 제출 방법:https://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2.jsp?seq=152&cPage=1&cat=MAN&fId=pds&SK=TT&SW=%BF%B9%BF%DC&cat=MAN&numOfRows=10​퇴사 후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값과 통신비이외에 보험이라는 혹 하나가 더 붙게 되었다.​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가입하고필요한 금액은 미리미리 계산해두어한푼이라도 아끼는슬기로운 퇴사생활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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